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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할인쿠폰 댓글 0건 조회 3,053회 작성일 17-02-0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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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에 대한 단속은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단속이 되어 사건화가 되면 경찰서에서 먼저 조사를 받은 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많은 경우는 검찰에서 약식기소(벌금의 납부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간단한 절차)를 하게 되고,

위 약식기소에 따라 법원에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에 대하여 벌금을 납부하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위 약식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형사재판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됩니다.

단순히 벌금을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정식재판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거에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벌금이 과중될 수 있고,

벌금 납부 전력이 많은 경우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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