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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불법체류 태국여성 마사지업소 알선 업주,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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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랑새999 댓글 0건 조회 2,034회 작성일 18-05-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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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태국여성 마사지업소 알선 업주,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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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브로커를 통해 공급받은 태국 여성들을 마사지업소에 불법 고용해 이득을 챙겨온 마사지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홍창우)는 20일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업주 A씨(48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54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5월5~5월31일 경기도 안양 동안구의 한 건물 4층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불법 체류 태국 여성 4명을 고용해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2016년 12월~2017년 5월 1인당 250~300만원의 대가를 받고 총 86차례에 걸쳐 태국 여성들을 마사지업소에 알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태국 현지 취업 알선 브로커와 공모해 태국 여성들을 알선하는 콜밴 운전사로부터 여성들을 공급받아 또 다른 마시지업소들에 알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들 태국 여성들을 관광객처럼 위장해 입국시킨 다음, 자신의 안마업소에서 일을 시키게 하고, 다른 안마업소에 알선해 마사지사로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채권자의 제안을 받고 마사지업소를 대신 운영했기에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사지업소를 운영했다는 사실 자체를 자백하고 있으며, 증거에 의하더라도 불법 태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양형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1년 정도 여러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체류 자격 없는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고, 다른 업소에 알선한 횟수가 무려 86회에 달하는 점, 대가로 챙긴 이득도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외국 여성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여권을 빼앗아 보관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성매매 알선 및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그 기간 중에 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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