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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고객 환불 시 부과세 정정 신고 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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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네비 댓글 0건 조회 612회 작성일 18-06-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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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 

피부관리실에서 회원이 티켓티을 한 뒤 일정이간이 넘은 상태에서 환불을 요구할 경우 사업체에서는 부과세 신고가 마쳐져 세금확정 및 세금을 낸 상태라면 
환불 후 어떠한 조치를 하여 황불금액만큼의 부과세를 환급발을 수 있는지 해당 서류 및 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1. 환불 시 카드고객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를 시켜드려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02. 환불고객의 카드번호를 명시하여야 하는지 

03. 별도의 양식이 따로 있는지[있다면 자료 첨부 요망] 

04. 카드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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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2011.02.28. 16:54:42
처리결과(답변내용)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피부관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는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로써, 
사업자는 동 공급시기에 대금의 지급여부와 관련없이 영수증(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포함)을 발급하여야 하며,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2010. 1. 1. 제목개정) 
...중간생략...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010. 1. 1. 개정)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010. 2. 18.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이하생략.. 



(2)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위 용역의 공급시기(역무제공완료일 등) 이전에 용역의 대가를 미리 받고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영수증을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영수증 발급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2010. 1. 1. 제목개정)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010. 1. 1. 개정)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010. 1. 1. 개정)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010. 1. 1. 개정)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010. 1. 1. 개정)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2010. 1. 1. 개정) 



(3)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귀 질의의 역무제공완료일 등) 이전에 대가를 미리받고 영수증을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에, 
당해 용역계약의 해제로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에 따라 당초 영수증 발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사업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실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과다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첨부참조)'에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세법에 별도로 명시되지는 아니하나 당초 계약이 해제되어 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10. 12. 27. 개정) 
이하생략...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 【경정등의 청구】 
영 제25조의 3에 규정하는 결정 또는 경정청구는 별지 제16호의 2 서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2007. 4. 4. 개정) 


(4) 한편, 카드사에 지급한 카드수수료의 환급 등은 세법과 관련되지 아니한 것으로 개별 카드사에 문의하여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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