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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마사지업소 협박해 3000여만원 뜯으려 한 50대女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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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네비 댓글 0건 조회 714회 작성일 18-10-0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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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 협박해 3000여만원 뜯으려 한 50대女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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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를 공갈 협박해 3000여만 원을 뜯으려 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 11단독 위수현 판사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2일 인천시 강화군 한 마사지업소를 공갈 협박해 84만7400원을 받아 챙기고, 3700여만 원을 뜯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12월26일 이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은 뒤, 업주에게 "마사지를 받고 계속 등이 아파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면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불법 영업 아니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마사지를 받고 난 후 문제가 생겼고, 장애가 남을 지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업주를 공갈협박해 돈을 뜯으내려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4년 8월부터 계속해서 허리 디스크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 이 마사지 업소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기존에 수차례 허리 등을 치료 받은 적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실을 숨기고 합의금 증액을 요구하면서 공갈해 갈취하려던 액수가 상당히 고액이다"며 "다만,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공갈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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