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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마사지 받은 손님이 상해를 주장하며 항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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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코우유 댓글 0건 조회 1,741회 작성일 17-02-17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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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시술 이후 손님이 항의를 하는 경우 원칙에 의한다면 마사지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마사지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 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손님이 수사기관에 의료법 위반 등을 이유로 신고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원만히 합의를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면에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이 형법상의 공갈죄에 해당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일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를 잘 판단하셔서 합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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