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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화장품 도소매 사업장에서의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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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코팝스 댓글 0건 조회 1,454회 작성일 17-04-1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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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마사지업을 하고 있는 경우,

 

화장품 도소매업장에 나오는 구청 단속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화장품 도소매업장에서 마사지업을 하는 경우 

 

당해 마사지가 안마에 해당하고 영업으로 하고 있다면 무자격 안마에 해당할 것이고,

 

영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화장품 도소매업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무자격 안마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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