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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타이마사지 좋아하세요? 모두 불법입니다 (말도 안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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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내미 댓글 0건 조회 1,508회 작성일 17-06-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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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마사지 좋아하세요? 모두 불법입니다 (말도 안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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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격 갖춘 안마사 없는 ‘안마 시술업’ 모두 의료법 위반

-태국, 중국 등 관광비자 입국 여성 종업원 고용…업주 잇단 벌금형

-전국 25만 시각장애인 가운데 안마사 자격증 1만여명 불과

 

 

 

A(54)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2층 건물에 198㎡ 규모 ‘태국전통마사지’를 열어 영업했다.

5인실부터 1인실까지 크기가 다른 8개의 방과 1개의 샤워실을 만들고 태국 여성 6명을 고용해 

시간당 3만5000원에서 7만원을 받았다. 

 

A씨는 하지만 안마사 자격증이 없이 불법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 단속에 걸렸다. 

서울중앙지법(판사 강병훈)은 지난해 12월24일 A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같은 혐의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하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즉시 폐업한 점,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노모 등 부양할 가족이 많은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웰빙 열풍으로 마사지샵을 통해 안마를 받으려는 인구는 늘고 있는데 합법적인 업소는 극히 드물다는 점이다.

대한안마사협회에 따르면 전국 25만 시각장애인 가운데 안마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1만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들이 ‘안마원’등의 사명으로 합법적인 영업을 하는 곳은 전국에 1000군데 정도밖에 없다.

 

김도형 안마사협회 사무총장은 “안마사자격증을 갖춘 시각장애인이 합법적인 안마업소를 차리면, 

주변에 기본 시설도 갖추지 않고, 싼 인건비로 자격에 못미치는 업소들이 마구 생겨나 사실상 영업을 못하게 하고 있다”며 

“그러니 시각장애인들이 더 많이 안마자격증을 따고 업소를 열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불법 안마업소에 대해 단속이 시작되고 재판을 받게 되면 대부분 벌금형 등의 형을 선고받게 되는 상황”이라며 

“안마, 마사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인지 요즘 이런 판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현행 의료법 조항에 대해 2008년과 2013년 두 번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안마업이 시각장애인들에게 거의 유일한 직업으로 이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안마업을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한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국에서는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자격을 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안마업을 시각장애인에게만 한정해 

양성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나 불법 퇴폐업소를 근절하기 위한 방법으로나 안마업의 문을 넓혀 

제대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며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세금 등의 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안마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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