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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안마업 둘러싼 끊이지 않는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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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아 댓글 0건 조회 787회 작성일 17-08-2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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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업 둘러싼 끊이지 않는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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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국의 지자체와 경찰, 검찰에게 비시각장애인들의 

안마 시술에 대한 단속을 독려하는 공문을 보내자 이에 비시각장애인들의 반발이 또다시 시작됐다.

 

이들은 현재 비시각장애인들의 안마업 종사에 대한 판결이 헌법재판소에서 심의 중에 있는 만큼 무차별적인 단속은 

비시각장애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이라는 것.

 

이 문제는 그간 수차례 헌법적 판단이 있어왔지만 양쪽 모두 강력히 반발하면서 풀리지 않는 ‘난제’가 되어 왔다.

양측은 각자의 논리를 가지고 대응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담당기관은 이를 적절히 조율하지 못한 채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양상이라는 것. 

도대체 이 문제의 쟁점은 무엇이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그 속을 들춰봤다. 

 

이 문제는 아직 어떤 방식으로 판결이 날지는 모르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7만 명에 이르는 

현직 안마업 종사자들의 생계와 전체 안마업에 관련된 30만의 인구가 대혼란에 빠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공문을 통해 무자격자의 안마 행위에 대한 단속은 물론 

안마 관련 용어의 간판 사용 자제에 대한 내용을 각 사법기관에 고지하면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의 시도 자치 단체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앞으로 보낸 이 공문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안마업을 독점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시각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동법의 규정에 의한 독점적 영업권에도 불구하고 최근 피부미용실 등에서 

비시각장애인들에 의한 불법적 안마행위를 하는 다수의 업소들이 난립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의 경제적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따라서 의료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안마행위를 하는 자는 

의료법 제88조를, 이러한 자를 고용한 업소의 장은 동법 제91조에 따라 단속하고 적법한 처벌이 이루어짐으로써

불법적 안마행위가 근절되고 시각장애인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귀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요청했다.

 

이는 보건복지가족부가 본격적으로 단속을 요청한 것뿐만 아니라 

향후 이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문에선 ‘일부 지역에서 미용업으로 영업 신고를 하면서 안마업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와 간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일선 지자체에선 영업신고 및 지도감독 업무 수행할 때에 이를 철저하게 살피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미용업을 신고할 때 ‘태국마사지’, ‘중국마사지’, ‘○○마사지’ 등 안마유사 상호 사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또는 미용업으로 영업 신고된 영업소에서 ‘마사지’, ‘경락’, ‘지압’, ‘안마’ 등 안마 관련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 간판을 사용하는 경우를 주의 깊게 살펴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 관련 용어를 삭제하도록 지도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미용업소에서 무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 업무 행위를 할 때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권고하고 있기도 하다. 

 

이 같은 공문내용이 알려지면서 업계에선 그간 안마와 마사지를 둘러싸고 

시각 장애인들과 비시각장애인들의 법률적 힘겨루기가 지속되어온 가운데 

이제 비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제제가 가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에 대해 시각장애인들은 본격적인 찬성을 보내고 있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만만치 않은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비시각장애인 측은 이미 헌법 제10조 인격권,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헌법 제11조 평등권,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 제21조 결사의 자유,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의 이유를 들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아직 헌법소원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본격적인 단속은 절대 부당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논리는 과연 어떤 것일까. 우선 피부 마사지 등의 권리를 시각 장애인들에게만 독점적으로 주는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만의 경우도 카이로프랙틱이 비시각장애인에게 개방되어 있고 발마사지 등의 수기요법 또한 

비시각장애인이 행할 수 있으며 일본의 경우 피부마사지 등 수기요법에 대해 시각장애인 우선권 부여 내지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 등을 예로 들고 있다.

 

비시각장애인들은 오히려 이런 할당제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이 같은 할당제가 있어야지만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 간의 경쟁이 보호되고 각종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7000여 명의 시각장애인들이 5000만 국민의 마사지 수요를 모두 감당하는 것조차 힘들고 

또 이미 7만여 명에 이르는 종사자들이 피부관리실, 호텔, 리조트, 스파샵, 발마사지샵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점도 

법률적으로 감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일 비시각장애인들이 원천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이들 7만 명 전부가 

순식간에 ‘범죄자’가 될뿐더러 이들이 한순간에 실직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의 생존권 위기는 꽤 절박하게 받아들여져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분위기다.

 

사실 현재 안마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IMF 후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실직한 가장이거나 남편 없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여성, 혹은 별다른 지식과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유 및 교육에 의해 수기·마사지사가 된 사람들이라고 한다. 

 

또한 전국 각지의 대학교에서 피부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피부관리, 전신관리, 등관리, 복부관리, 경락 등의 

피부마사지업에 종사하고 있는 젊은 취업자들이 부지기수로 많으며 

이들은 모두 세금까지 꼬박꼬박 내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왔다는 것.

 

그러나 이들이 모두 범죄자가 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비시각장애인들이 더욱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정부의 잘못된 행정 처리가 오히려 

시각 장애인들의 복지를 도모할 수 있는 길을 거꾸로 막아서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보건안마원의 설치, 산업안마사 제도의 실시, 안마업에 관한 시각장애인 우선할당제의 도입, 

시각장애인 안마사에 대한 면세 및 감세 조치, 시각장애인 안마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제도 등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생존권과 비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조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는 ‘독점적 지위’라는 것을 주어 ‘생색’을 내고 있으며 

정작 현실의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는 도외시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런 현실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일하고 있는 안마시술소는 외부의 윤락자본에 접수되어 있는 실태이고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그 속에서 퇴폐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비정규직으로서 적은 임금으로 힘든 삶을 영위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안마사 독점 제도 등으로 인해 시각 장애인들이 외국처럼

 법조인, 교사, 프로그래머, 속기사, 복권판매원, 작가 등의 다양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차단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시각장애인들의 이런 호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정의 기미는 잘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는 1차적인 공문을 통한 단속 권유를 한 데 이어 

그 이후에도 보다 추가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 양자의 대결이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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